서울변호사 업무사례

강제추행처벌 조력 사례 | 강제추행 의뢰인, 불기소 처분

서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형사 소송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서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CONTENTS
  • 1. 서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서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서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서울변호사의 조력
    • - 서울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 서울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주장
    • - 서울변호사, 이 사건 범행 이전 그 어떠한 전과도 없음을 주장
  • 3. 서울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 불기소 결정

1. 서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서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소송을 당하여 형사 처벌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h3 img서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서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건 개요입니다.

의뢰인은 어플에서 만난 피해자와 실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며 고백하였습니다.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고백에 승낙하였고 이후 포옹하며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형사소송을 앞두고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변호사에게 형사소송 방어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h3 img서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2. 서울변호사의 조력

서울변호사는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각종 양형자료들을 수집했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서울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서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서울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주장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였습니다.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최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서울변호사, 이 사건 범행 이전 그 어떠한 전과도 없음을 주장

의뢰인은 해당 성범죄 사건 범행 이전 그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모범적이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큰 자책과 수치심을 느끼며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굳은 다짐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서울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 불기소 결정

서울변호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서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처럼 성범죄 관련 형사 소송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처벌 조력 사례 | 강제추행 의뢰인,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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