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서울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서울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서울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서울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서울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은 초범임을 주장
- - 서울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의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음을 주장
- - 서울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은 원상복구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
- 3. 서울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1. 서울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서울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울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서울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허가를 받지 않고 다가구주택 빌라를 증축해 가구 수를 늘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도봉구사무소의 서울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축법 제10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서울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서울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도봉구사무소 대륜의 서울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한 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은 초범임을 주장
의뢰인은 이번 사건 이전으로 어떠한 범행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등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선행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평소 의뢰인이 모범적인 사람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의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의 가족뿐 만 아니라 지인, 직장 동료들 또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은 원상복구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일부 원상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또한 향후 원상복구를 위한 계획서까지 작성하는 등 원상복구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서울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서울부동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던 의뢰인은 서울부동산변호사의 적절한 조력 덕분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도봉구사무소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부동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