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서울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서울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서울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서울이혼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서울이혼변호사,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음을 주장
- - 서울이혼변호사, 상간남은 의뢰인의 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음을 주장
- 3. 서울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 손해배상 청구 성공!
1. 서울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서울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 행위를 목격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울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서울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평소 빈번하게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문제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아내의 행동에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긴 찰나, 집으로 한 통의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통지서 내용은 상간남의 아내로부터 배우자 간 부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소송의 장이었습니다.
이에 충격에 빠진 의뢰인도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울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상간자 소송은?
1.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외도 대상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2.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고, 둘 사이에 부정 행위가 있을 경우 성립됩니다.
3. 이혼 소송과 함께 하지 않아도 되며,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간자소송만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 상간자 소송에 필요한 증거는?
1.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면서 만났다는 사실을 실제 입증을 해야 합니다.
2. 메신저, 메시지, 통화, 블랙박스 등 다양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직접적인 성관계 관련 내용이 없어도, 정서적 교감이 있었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4. 일반 내용이 아닌, 연인 관계라고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여야 합니다.
■ 상간자 소송 시 주의점은?
1.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 소송을 해야합니다.
2. 즉시 소송하지 않을 시,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용서해주고 넘어갔다가, 부정행위를 다시 인지했을 때는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똑같이 외도를 하게 되면, 가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상간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은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6. 효력을 가질만한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 서울이혼변호사의 조력 사항
서울이혼변호사는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이혼변호사,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음을 주장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이혼변호사는 상간남은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이혼변호사, 상간남은 의뢰인의 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음을 주장
블랙박스 내 통화 내용에는 아내와 상간남의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녹음 내용을 살펴보면, 의뢰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조롱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서울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 손해배상 청구 성공!
서울이혼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 법원은 상간남에 의한 부정행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에 의한 위자료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처럼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