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서울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서울법률사무소에 법률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서울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서울법률사무소 의뢰인과 법률 상담 진행
- - 서울법률사무소의 임금 청구를 위한 조력 사항
- 3. 서울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의뢰인 밀린 임금 청구 성공
- - 서울법률사무소의 사건 수첩
1. 서울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서울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은 회사에서 11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근무를 하는 동안,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던 의뢰인은 임금을 받을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서울법률사무소에 법률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서울법률사무소에 법률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회사에서 약 11개월간 근무하였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회사의 말에 의뢰인은 수개월 동안 기다리며 근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밀린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서울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서울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법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9조(벌칙)
①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서울법률사무소 의뢰인과 법률 상담 진행
서울법률사무소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략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며 의뢰인이 밀린 임금을 무사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서울법률사무소의 임금 청구를 위한 조력 사항
■ 서울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피고의 사정을 이해하고 배려하여 수개월 동안 기다렸으나 이에 반하여, 여전히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서울법률사무소는 피고가 급여일을 지키지 않은 사실에 더해 지급 금액도 불규칙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서울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많은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서울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의뢰인 밀린 임금 청구 성공
서울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60,582,159원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법률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밀린 임금 모두를 청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법률사무소의 사건 수첩
위 사건의 의뢰인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서울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임금 관련 소송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의뢰인처럼 임금 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